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면 보통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5×3+3)÷7×365÷12=78월 최저임금=8,720×78=6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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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신청을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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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혹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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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초년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019년 1월 1일에 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12)×15=3.75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5일2021년 7월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10월 15일2020년 10월 15일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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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부여할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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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겠다고 말하자 사용자가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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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예정일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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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의 약속도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후에 주 1회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약속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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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할 경우 평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평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과 평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가 적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시켰으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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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전출명령도 인사발령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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