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2021. 07. 08. 23:58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으로 단기 계약직 입사했습니다.

신입 수습기간 근무 중

무단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선 제가 퇴사하므로 그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나요?

( 저는 합의퇴사를 하고싶은데 사장이 퇴사예정일보다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 거부합니다. )

그렇게되면
제가 손해보상하거나 그런게 있을까요?ㅠㅜ

너무 회사가 안맞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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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지원사업 중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7. 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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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질문자님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이후에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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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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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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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정일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2021. 07. 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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