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라고 적혀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요
파견가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더이상 저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이랑 매칭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 계약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종료라고 적혀있는 사직서를 보내면서 회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1. 계약종료이긴 하지만 사직서라고 적혀있어서 자진퇴사 처리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계약종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요?
2. 제가 계약직이지만 근무가 2년이 초과되어 계약종료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랑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직하게 되는 상황이라 해고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고처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 이직사유코드가 몇번에 속하게 될까요?
3. 회사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곳이라 해고처리로 안해줄거 같은데 그럴 땐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쓰시면 낫겠습니다.
해고 처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이 해고임을 주장하여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서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고의 코드는 26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번 코드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전문 직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