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취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실명 인증하여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은 불법입니다.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토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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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방식은 없습니다.3.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0일 미만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4.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 이후 14일이 되는 날이 해당되는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8일을 실업인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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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관행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문제는 관행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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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9,071원입니다.30분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9,071×1.5×0.5=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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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직원등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대표의 서명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카톡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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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 간접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주는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담당하던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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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시급=300만원÷209=14,354임금=시급×시간=14,354×(8×11)=1,263,152(해설) 8×12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11은 유급휴일을 포함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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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넙겨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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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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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년 이내 여부는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사장이 맨날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녹음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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