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2021. 07. 02. 13: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다름이 아니라 초과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 당 통상 임금이 9,071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

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본다면,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6,803원이 맞습니다.

2021. 07. 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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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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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0.5시간(30분)*9,071+0.5시간(30분)*0.5*9,071 = 0.5*9,071*1.5 = 6,803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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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9,071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9,071 x 1.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0분 연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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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해당 계산식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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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9,071원입니다.

            30분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9,071×1.5×0.5=6,803

             

            2021. 07. 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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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

              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1시간의경우1.5배 처리될 것이나, 위경우30분이므로, 1/2 또는 0.5배 곱하는것이 맞습니다.

              2021. 07. 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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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다름이 아니라 초과연장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 당 통상 임금이 9,071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한 날에 30분을 초과로 연장근무 하였는데, 이때 계산식이 [9,071x1.5x0.5]으로
                총 6,803원을 받는 것이 맞나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선생님의 통상시급이 9071원이 맞다면 30분 초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21. 07. 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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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0.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던 경우, 질의의 계산 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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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초과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30분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작성하신 계산식에 의해 6,803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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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임금이 9,071원 인 경우에 30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셨을 때 추가 임금 계산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9,071x1.5x0.5]=총 6,803원이 맞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9,071x0.5]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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