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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56
포근한사랑새256

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달 30일로 따져서 월급을 300만원 주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 일이 많아서 잔업을 많이 시켰는데

잔업수당 1.5배 계산해서 드렸더니

왜 잔업수당을 한달인30일로계산해서 주냐

안맞다 실제일한일수 24일로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월급이 30일치인데 억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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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의 경우 1.5배의 통상임금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또는 잔업수당을 계산할 때 월급을 시급으로 도출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초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온 통상시급에 1.5배를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법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서로 분쟁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