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근무자(30시간)의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자(월, 화, 수 총 30시간)의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 4.345 * 36시간?
통상시급은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는게 맞죠?
3. 1일 통상임금은 :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주 3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시급은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약 28.8시간이며, 월환산 약 125.14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 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4.8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에 해당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4.345주= 104.28시간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24/5시간×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