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 주3일(월,화,수) 1년 계약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근무했음으로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퇴직금 계산 시
1. 기간별 일수를 30일로 산정해서 계산
2. 기간별 일수를 각 달의 월,화,수요일만 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근로자는 주3일 근무가 정규 근무형태로 인정되어 근로 계약서 상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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