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시 일할계산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휴일 수당을 책정할 때 1일의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이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0,000/30(한달)=100,000인지
아니면
3,000,000/209*8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3,000,000/209*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