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2020. 01. 12. 13:14

하루 8시간 근무인데, 30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초과수당을 받고 있는데..

야간근로시간(저녁10:00~아침6시) 30분이 포함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야간근로수당 30분 또한 초과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평일에 일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연장근로 30분 및 야간근로 30분 각각에 대한 가산수당 (즉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 (기본 시급) 100%에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합해서 총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로를 하신다면, 상기에 언급된 평일에 일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기본시급)100%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합해서 총 통상임금의 250%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휴일에 일하신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만큼 (즉 초과된 30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으로 지급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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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타 수당과 중복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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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초과한 시간이 만약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가산되어 통상시급의 100%가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만약 근로시간이 13시~22시(휴게 1시간)이고 22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여기에 22시를 넘어 30분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가산한 수당인 50%가 지급되어 총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30분 근로를 하더라도 1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한 법규정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0. 01.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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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나요?

          식사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됩니다.

        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1일8시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초과분, 또는 소정근로시간초과분),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가지는 중복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아래에서 휴게시간을 0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휴게시간이 0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8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8시간*시급

        야간수당 : 8시간*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시급 * 1.5배

        2)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7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7시간*시급

        야간수당 : 7시간 *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 *시급 * 1.5배

        2020. 01.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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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22시-06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참조 조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1.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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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가산 50%와 야간근로가산 50%가 각각 가산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및 야간의 근로가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 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한 보상을, 야간근로는 근로시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실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이때 0.5시간이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8시간) 80,000원 : 소정근로의 대가 100%

              - (0.5시간) 10,000원 :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4.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현재 제56조) 의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한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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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시간이 법정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시급이 1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초과근로 30분에 대하여 1만원의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 200%)

              2020. 01. 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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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규제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각각 계산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8시간 30분을 일하였고 그 30분이 야간근로의 시간대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부분 : 통상임금X0.5x1.5

                야근근로부분 : 통상임금X0.5x1.5

                두개를 합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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