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연장근무 초과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근무시 9-6시(8시간) 근무인데 퇴근후 30분 초과근무했을때 30분에 대해서도 1.5배 초과수당으로 들어가나요? 5인 미만이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0.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일 시에만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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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30분을 초과하더라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1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30분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를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30분 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가산 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 됩니다.네. 퇴근시간이 되어서 회사의 지시로 30분 초과근로를 했다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30분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인정 받는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에는 1배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