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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파리매254
정상근무 8:30-17:30이 지나고 30분 휴게시간후에
1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반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장 근무 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2:00-06:00까지는 야간근무로 추가로 0.5를 더줘야하는걸로 아는데
06:00-08:30에는 다시 1.5배수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2배수로 지급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6시에서 08시 30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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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