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 근무시 배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정상근무 8:30-17:30이 지나고 30분 휴게시간후에

1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반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연장 근무 수당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2:00-06:00까지는 야간근무로 추가로 0.5를 더줘야하는걸로 아는데

06:00-08:30에는 다시 1.5배수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2배수로 지급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6시에서 08시 30분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