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연장근로)
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 ~ 17시 30분인 경우 1일 이라도 1시간 3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