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될 시

근무 시작 시간 8시 30분 종료 시간은 17시 30분인데 여기서 하루라도 1시간 30분 동안 연장 근무를 하여도 수당이 발생할까요?

급여 형태는 익일 지급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30분

    추가근무시 통상시급 x 1.5시간 x 1.5로 계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인데, 해당일에 19시까지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 30분 더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연장근무(1시간 30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1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연장근로)

    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 ~ 17시 30분인 경우 1일 이라도 1시간 3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산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퇴근 이후에 1시간 30분 동안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