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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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9:00 ~ 15:30.까지 근로를 할 경우(근로 6시간, 휴게 30분)
1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친다면
회사에 머무른 총 시간이 8시간 30분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시간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하여 1시간 30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2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가 되어버리면 굳이 17시 30분까지 있으면 30분 손해를 보므로
17시에 퇴근하는게 현명해보이기도 하구요.
단체협약으로 따로 되어있는 것은 없구요 근로기준법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08:30부터 오전에 30분 연장근무하고 오후에 17시까지 연장근로할 경우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