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3. 과거에는 40시간 - 37.5시간 = 2.5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로 보았으나 이제는 이런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 연장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4.5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