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하루에 7시간 30분 일하고 30분 유급휴게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 사람 주 연장근로가능시간이 12시간이 최대인가요?

아니면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니 14.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건가요?

1주 12시간이 우선인가여? 아니면 52시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담시간 근로자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더도 1주 49.5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주에 12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최대 12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3. 과거에는 40시간 - 37.5시간 = 2.5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로 보았으나 이제는 이런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1주 연장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14.5시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한주 14.5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자체의 한도는 한 주 12시간이 맞습니다.

    52시간은 주 40시간을 전제로 총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장(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