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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1.07.02

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OO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14년 정규직 전환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시 비정규직이라 경력 인정 없이 2200만원 근로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추후 정규직은 경력 인정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입사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력 인정시 2700~2800만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 반영된 임금 책정 요청하였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재산정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2019년 퇴직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경력 산정 오류에 따른 과소 임금 청구를 진행하여 진정 자 및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들의 오류만 바로 잡고 임금 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도 입사시 경력 미인정 부분에 대한 경력 재산정과 그에따른 과소 임금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관련 근거 및 규정이 없다고 계속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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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을 반영한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을 재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내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내부적으로 시정을 요청할수 있는 부분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보입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 임금청구를 하려면 노동청 진정을 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소산정된 임금에 대한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