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수습 1개월 후 기간없는 정규직 계약을 맺음.
수습은 270만원, 후에 300만원을 약속하고 입사함(계약명시X, 녹음본O)
수습1개월 이후 연봉협상 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300만원으로 동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270만원으로 급여 지급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지역사회의 경우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채용공고를 모두 스크랩 하여 인적사항을 전달하겠다는 협박
위 경우에 cctv로 직원 근무태만을 핑계삼아 당일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당일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