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수습 1개월 후 기간없는 정규직 계약을 맺음.
수습은 270만원, 후에 300만원을 약속하고 입사함(계약명시X, 녹음본O)
수습1개월 이후 연봉협상 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300만원으로 동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270만원으로 급여 지급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지역사회의 경우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채용공고를 모두 스크랩 하여 인적사항을 전달하겠다는 협박
위 경우에 cctv로 직원 근무태만을 핑계삼아 당일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당일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5~6일 가량에 걸친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는 가능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당해고냐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설사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모두 주어야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협박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