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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통통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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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 수습 1개월 후 기간없는 정규직 계약을 맺음.

  2. 수습은 270만원, 후에 300만원을 약속하고 입사함(계약명시X, 녹음본O)

  3. 수습1개월 이후 연봉협상 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300만원으로 동결

  4.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270만원으로 급여 지급

  5. 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

  6. 지역사회의 경우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채용공고를 모두 스크랩 하여 인적사항을 전달하겠다는 협박

위 경우에 cctv로 직원 근무태만을 핑계삼아 당일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당일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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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5~6일 가량에 걸친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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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는 가능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부당해고냐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설사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때까지 일한 임금은 모두 주어야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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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된 이외의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협박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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