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연차발생 및 연차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중인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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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종료시 연차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5월 3일에 입사했는데 4대보험 처리만 5월 1일로 했을 뿐이라면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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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5,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16/40)×8×25,000=80,000(원)2. 1주 16시간 근무, 시급 2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16/40)×8×20,000=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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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사례의 경우 50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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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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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8시간 초과근로나 야간그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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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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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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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일수만큼 보장됩니다. 다만, 그 일수만큼 근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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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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