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현재 서비스업종중 매장 판매직에서 근무하고있고 2020년2월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요. 네이버상 직원이 500명이고 매장마다 근무인원은 다르지만 모두 정규직이니까 5인이상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것맞겠죠? 저희 회사는 20년말부터 이번달까지 직원마다 매달 7개 유급휴가(즉 8날은 70% 지급)을 진행해왔어요.근데 2021년 6월22일 오늘 갑자기 담당자들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사에서는 담당자보고 직원들한테 매달 8개 유급휴가는 이번달까지고 7월부터는 8개 무급으로 된다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냥 통보죠. 저희회사는 이번년초까지 온라인회의진행할때마다 (우리는 적자가 아니라 전년대비 20-30프로 성장했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등등)근데 오늘 회사말로는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강제로 진행할예정이구요! 그리고 입사할때나 계약서에는 명시된내용은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채널구분없이 6개월마다 정기로테이션 실시중입니다. 이것도 저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것 없이 강제로 두번 진행해왔어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