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2021. 06. 30. 08:37

현재 서비스업종중 매장 판매직에서 근무하고있고 2020년2월3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어요. 네이버상 직원이 500명이고 매장마다 근무인원은 다르지만 모두 정규직이니까 5인이상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것맞겠죠? 저희 회사는 20년말부터 이번달까지 직원마다 매달 7개 유급휴가(즉 8날은 70% 지급)을 진행해왔어요.근데 2021년 6월22일 오늘 갑자기 담당자들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사에서는 담당자보고 직원들한테 매달 8개 유급휴가는 이번달까지고 7월부터는 8개 무급으로 된다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냥 통보죠. 저희회사는 이번년초까지 온라인회의진행할때마다 (우리는 적자가 아니라 전년대비 20-30프로 성장했다.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등등)근데 오늘 회사말로는 4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수없이 강제로 진행할예정이구요! 그리고 입사할때나 계약서에는 명시된내용은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채널구분없이 6개월마다 정기로테이션 실시중입니다. 이것도 저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것 없이 강제로 두번 진행해왔어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급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30.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7. 02. 0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1. 07. 01.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1. 0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30.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

                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된 휴가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부여의무가 있다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서 성립된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휴가가 부여되어온 기간(장기간이어야함.) 근로자들이 당연시 받고 있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해야합니다.

                사실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근무내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근로자에 특화된성질이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상당한 인사권행사의 재량을 가지는 바, 바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1. 06. 30. 14: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들 잘못없고 개인 동의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는 신고할수있나요?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건지 또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려요.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똑같이 직원들 잘못없고 계약서상 로테이션얘기 없는데 6개월마다 로테이션 하는것 대처방법이 있을가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