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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들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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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2020년6월~2021년6월 근무

8시30분 근무시작

1시점심~1시40분까지(입사할때 40분이란 얘길 안했음)

6시퇴근

휴계시간은 점심시간40분이 전부

나머지 점심시간20분과 하루근무8시간30분에서 초과한30분50분의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5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초과근무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시간외 수당이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이었음을 입증하시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규정 위반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분 단위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추가 근로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사례의 경우 50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분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던 근로시간이라면 50분의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50분(점심시간20분+초과3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당초 구두든 서면이든 계약상의조건과 다른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을것이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우얼 8시간 30분 중 점심시간 제외할 경우 7시 50분에 해당하는 바,

      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6월~2021년6월 근무

      8시30분 근무시작

      1시점심~1시40분까지(입사할때 40분이란 얘길 안했음)

      6시퇴근

      휴계시간은 점심시간40분이 전부

      나머지 점심시간20분과 하루근무8시간30분에서 초과한30분50분의대한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제 휴게시간이 하루 40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50분=8.83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다면, 0.83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