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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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를 해야 할 만큼 근로시간이 긴 경우여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식대는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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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 이직 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이 마지막 사업장 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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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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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그 중에서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 사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는 것인데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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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사람 키보드 소리가 큰데 키보드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옆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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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노사간에 충분히 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따라서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충분히 교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더 교섭하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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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므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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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산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도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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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을 유지해왔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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