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쉬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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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사부서에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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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노조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복수노조하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조원수에 비례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정하므로 결국 숫자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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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지급 가능일수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부금의 납입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퇴직공제금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일용직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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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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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격 통보한 후 채용 취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승소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3. 만일 구제 가능하다면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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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B직장에 근무 중이므로 실업상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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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계약직원이 같은 학교 같은 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정보가 비밀 사항도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원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용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것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 지원에 차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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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불법이므로 위의 설명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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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2.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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