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해고의 원인이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항의한 것에 있으므로 이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해고 문제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조사관에게 이 점을 말해서 그 부분까지 해결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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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산라인 외주화 실시 자체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455,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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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5도2970, 선고일자 :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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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에 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작가들이 항의한 적은 있으나 재단측에서 손해배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쟁의행위는 수단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노 10906, 선고일자 :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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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쟁의수단입니다.사례의 경우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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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사건번호 : 중노위 98부노 62, 선고일자 : 1998-11-18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98부노57 , 선고일자 : 199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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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1.21., 91누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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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동정파업에 해당합니다. 동정파업이란 파업노동조합이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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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조가 유급휴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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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제공하면 임금은 발생하므로 소정 지급일에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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