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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동박새278
대견한동박새27821.06.12
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종에 있습니다

착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부분인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단 결근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알바생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

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

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써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기일 내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이 원인이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는 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징계처분을 내리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처분까지 내려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단퇴사라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질문자님의 시간 비용 등을 보면 큰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수하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징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바생이 이미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무단결근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된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직원 채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정하여 해당일까지 근로계약해지통보 효력을 늦출수 있으며,

    해당기간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발생을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손해발생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알바생에 경우에도 급여날짜에는 맞춰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퇴사처리를 늦게 하는 방법이외에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더라도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시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내부적인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 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내부적인 징계는 의미가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손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종에 있습니다

    착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부분인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단 결근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알바생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

    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

    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

    1. 네. 급여는 날짜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감봉,정직,해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알바를 채용하면 무조건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무단결근하고 바로 미작성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만들어서 징계규정을 명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근무자한테 사정해서 연장근무 시키고 외부일정 다 취소하고 급히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그후 아무연락도 되지 않고 급여일에 돈 입금해달라는 문자만 하나 딸랑 왔습니다

    하두 괘씸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이런 알바친구들한테도 급여 날짜 딱 맞춰서 줘야 하나요?

    아니 일은 했으니 돈을 주고. 저런 친구들 따끔하게 생각을 고칠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지요?

    ☞ 무단결근에 대한 알바는 한달동안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1년이상 근무시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급여 날짜에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제공하면 임금은 발생하므로 소정 지급일에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무단결근 내지 급박한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