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해고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2019. 04. 21. 16:58

얼마전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근무시간에 핸드폰만 하고 매장 문을 잠그고 30분이나 넘게 밖에 외출하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된 친구라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쓴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그친구가 신고나 이런건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지 혹시 그 친구가 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반시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얼핏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일단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문제이므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5. 그리고 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9. 04.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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