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해고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근무시간에 핸드폰만 하고 매장 문을 잠그고 30분이나 넘게 밖에 외출하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 들어온지 얼마 안된 친구라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쓴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그친구가 신고나 이런건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지 혹시 그 친구가 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