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왜 부당해고 신고가 안 되나요?

2019. 04. 28. 12:03

편의점에 한달정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근로계약서 그것 나중에 해도 된다. 귀찮게 하지마라. 나를 못 믿냐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문자로 그냥 출근하지말아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알바도 잘 못 구하는데... ㅜㅜ

부당해고신고도 안 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웅재벌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아마 편의점에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른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편의점에 복직이 목적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부에 대해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웅재벌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ㄷ

2019. 04.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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