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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불독230
꾸준한불독23023.08.07

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편의점에서 평일 오전 근무를 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8월 1일에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 무단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고, 이후 서로 연락을 안하다가, 어제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점장(사장 아들)이 그러는데 너 7월달 월급 안줄거고 만약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더 뜯을거래"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해고된 근무자에 의하면, 해당 편의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서 변호사가 따로 배치돼있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간에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고 말하니까,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해고된 근무자는 저에게 사장에게 한번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도 무단 퇴사를 하여 근로 기간을 위반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통해 제가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음에도, "할 말 없고, 근로 계약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였고, 월급이 15일에 들어오는데, 제 3자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직접 증거(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양측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라면 최초 3개월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를 했다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장과 점장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도 없고, 근무 태만을 했다거나, 잦은 지각을 했다거나, 포괄적인 업무를 불이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를 하게 된 것도, 해고된 근무자로부터 "너도 해고하겠다는데 지금 결정해"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그동안 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장+점장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참에, "어차피 해고하겠다는 말이 오가는데 그냥 내가 직접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사장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월급날이 15일이라서 그때까지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서 을에게 많이 불리한지도 궁금하고, 송해배상을 그쪽에서 청구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월급이 미지급 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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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라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말부터 헛소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젼호사를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주휴수당 등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남은 금품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별이 따로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임금기일이 남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근로자로 인해 입은 손실을 입증하여 청구하여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한 손해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인정되는 예도 많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청구와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이니 이를 이유로 반드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