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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새176
빼어난개미새17623.05.12

알바 당일 아침 사장에게 막말을 듣고 못 하겠다고 문자 남기고 그만 두려는데 손해 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토요일 아침에 교대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회생활 똑바로 하라는 등 수치심이 들 법한 말들을 하길래 그냥 오늘 낮 쯤에 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저녁 10시 근무 시작이고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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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이 받은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통상 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소송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 경위가 과실상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