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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227
깨끗한고슴도치22724.04.09

편의점 점주의 폭언과 법률등이 궁금해요

이제 일 한지 3주 정도 되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첫근무일 때 경력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편의점에 대한 법률 등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간단한 야간업무 설명만 듣고 혼자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1) 외부인이 카운터에 들어오면 안된다는것을 모르고 제가 친구를 불러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당시 사과를 드렸고 몰랐기도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바로 내보냈구요. 하지만 점주님이 그 날 당일 전화로도 욕설과 폭언 등을 하시고 그 다음날에는 법 관련해서 협박 또한 했었습니다. 제가 물론 첫근무였고 모르는 상황에서 한 행동에 잘못을 느끼고는 있었고 대학생이라 수업이 끝난 후 편의점에 가서 점주님과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역시 점주님은 심한 욕설과 패드립 또한 제 3자가 있고 저와는 모르는 남에게 CCTV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톡방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패드립과 욕설등을 하셨고, 수업 중에 카톡으로 업무진행방해?로 고소들어가야 정신을 차리냐며 협박 또한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점주님의 태도가 조금은 변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목요일 야간 근무 후 일을 잘 못한게 있다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또한 제 잘못이기에 인정하고 죄송하다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더니 전화로도 욕설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하지도 않았으며 카톡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때 제가 미숙했던 부분에 있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적 있는데 이에 따른 근무는 교육이므로 50%를 제공해주신다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말이 바껴 제공하지 않고 근무에 따른 급여만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곤 어제 통화할때 법적으로 가야 정신을 차리냐며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점주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십쇼

아직 20살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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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은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기간에 대하여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은 녹취를 하셔서 향후를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