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주에게 질문 및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신 근무 부탁
필자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알바생과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알바생이 점주에게 별도의 질문 및 동의 없이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부탁하여 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처럼 보이는 지인을 카운터 안 계산대까지 들어오게 했고 외부 음식 배달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 날 출근하여 새벽 근무자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별도의 연락 한 통 없었구요.
점주는 알바생에게 별도의 연락 및 허락 없이 외부인에게 매장을 맡겼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이며 1시간 근무 한 급여는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했는데 알바생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맡겼는데 왜 급여를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알바생 1시간, 어머님 7시간 근무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알바생은 1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