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당당함이넘치는곶감
영원히당당함이넘치는곶감

점주에게 질문 및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신 근무 부탁

필자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알바생과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알바생이 점주에게 별도의 질문 및 동의 없이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부탁하여 7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님처럼 보이는 지인을 카운터 안 계산대까지 들어오게 했고 외부 음식 배달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 날 출근하여 새벽 근무자에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별도의 연락 한 통 없었구요.

점주는 알바생에게 별도의 연락 및 허락 없이 외부인에게 매장을 맡겼으니 근로계약서 위반이며 1시간 근무 한 급여는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했는데 알바생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어머님에게 대타를 맡겼는데 왜 급여를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알바생 1시간, 어머님 7시간 근무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알바생은 1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위 대타 근무라는 것인데 원래는 인정 안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자기가 일있다고 지인한테 출근하라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줘야 하는 게 아니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기본 원리는 당사자(근로자 및 사용자l)간 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으로, 아무런 통보 없이 대타를 구하여 대체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