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력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의 폭언 전화로 욕설한것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저는 학교에서 취창업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단톡방에 담담자께서 인력사무실 알바 공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력사무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날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 못마쳤다고 약속있는상태에서 약속을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약속 끝나고 편의점 야간알바를 가야하는데 결국 야간알바 다녀와서 잠도 제대로 못잔상태에서 몸이 버티지못하여 앓는소리를 냈더니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더 나갔다가 본인의 행동에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독감때문에 출근하기로 한 날 출근 못할것 같다고 전날에 이야기 했는데 업무가 마비되는데 미리 얘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픈걸 미리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후에 그 사장님께서는 현장에 사람이 다쳤다고 출근두시간 전에 오지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저도 미리 이야기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미리 이야기 하냐고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하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였고, 저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측에 연락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사무실에서 나온 후 얼마 안지나서 사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 너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도 나이를 더 먹었다며 무슨경우냐고 싸가지 없는 ㅅㄲ 이러고 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 했고 정신병원 다녀오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정신병원 가야하니 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및 사무실 대화내용 녹음 완료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임금 체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욕설, 폭언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연한 장소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나 대화 중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폭언과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