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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군함조103
완벽한군함조10323.04.02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8일에 pc방 알바(체인점)를 구해서 4월 2일까지 일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하는게 계약서 상 무단퇴사인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쭈어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일단 처음은 알바몬으로 지원하여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본 후 제공해준 정보는

1. 근로계약서 카톡으로 보내줄테니 지금 바로 작성하고 회사 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도 빨리 보내라

2. 우리는 첫날 교육으로 들어가서 무급이다. 그리고 두번째 날 부터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책정될것이다.

3. 그런데 00이 너가 첫근무 전에 교육을 조금씩 나와서 충분히 배우면 첫날부터 돈들어가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한 판단은 => 첫날부터 돈을 받으려면 그 전에 조금씩 교육을 하고 정상출근을 해야겠다. 입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고, 실제로 교육을 한 기간은 3/13 - 3시간, 3/14-3시간, 3/18-4시간, 3/24-3시간 총 13시간 무급 교육을 했고 3/25 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3월에 총 2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의 계약상 근무요일은 토,일 7시간씩 총 14시간이고 본사 급여시트에 적혀있는 저의 3월 급여 인정시간을 보니 7시간이라고 되어있었고, 제가 교육을 그 전에 충분히 받았는데 왜 첫 출근날 급여가 인정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사장님께서는 " 첫날은 근무평가여서 무급이다. 통화면접 할때 이야기 했지 않느냐" 라고 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 사장님이 "급여 차감한다" 라는 말을 일 할때마다 계속 하셨는데, 실제로 급여차감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에게 겁을 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또 매장에 있는 창고, 냉동실 등이 판매할 음식의 식재료를 관리해야하는 곳인데, 피씨방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사장님이 먹다가 아까워서 냉동실에 넣어둔 남은 음식, 도시락, 과일 등이 식재료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고 몇몇에는 곰팡이도 피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냉동실을 청소해보았지만 보관된 남은음식을 버리려고해도 아깝다고 왜 버리냐고 하시는걸 보고 여기서 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받은 교육이 시급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 정식출근 첫날도 근무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무급이라는 것, 급여차감한다고 겁주는 사장님, 식재료 관리 환경 등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장님께 3/28일에 "매장이랑 잘 안맞는것 같아 퇴사하겠다" 라고 카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4/1,4/2)는 나오고 다음주부터는 안나오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이 왜 그만두냐고 하시길래 "전화로 이해한거랑 실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르다" 라고 하니 이미 말해준거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4/2 마지막 근무에 사장님이 사람이 안구해져서 다음주도 나와야한다 라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퇴근한 뒤에 다른근무자에게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제가 회사 이메일로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상 1달전에 이야기해야하는데 1~2주 전에 이야기했기때문에 근무자 구해질때까지는 나와야하고, 안나오면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대로 결근시간*시급2배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청구가 되나요?

참고로 1인근무하는 피씨방입니다.

하나 더 질문할 것은 근로계약서의 무효여부인데요, 배상에 대한 조항이 많아 이상하게 느껴져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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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을 했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보통 그런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그런 식으로 겁박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지인 변호사들의 이야기긴 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근시간*시급2배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