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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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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했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편의점 알바점장

편의점 알바중이고 11월26일 못나갈거같아서 10월26일에 문자로 대타구해달라했는데 씹길래 카톡으로 말하니까 알겠다하대요. 그리고31일일에 일관련해서 문자로 혼나다가(이건뭐 제잘못이니)갑자기 대타를 스스로 구하라네요? 그땐 잘몰라서 일단 알겠다 했어요. 그후에 구하는방법도모르고 해서 "점장님 그런데 원래 대타를 알바생이 직접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라고 보냈더니 또 씹었어요. 이게11월7일.그리고 13일날에 단톡방에다 바꿔줄사람 있냐하니 있을리가 있나요..내가 누군지알고... 나같아도 굳이 나서서 해준다곤 안할거같아요. 단순히 문자를 못본건가? 싶었는데 문자가 그 후에 또 오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 찾아보니까 구하는 책임은 법적으로 사장한테 있다고 하는데 저그럼26일에 안나가도되나요?

한달전에 말씀 드렸고 점장이 대타 구인 책임회피했고.. 어떡하나요? 그리고 안나가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가 제일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레딧드릴러

    크레딧드릴러

    저도 옛날에 많이 당해봐서 도와 주고 싶은 생각에 글쓰는데

    아마 그런 점장 이라면 분명 삥땅 도 첬을꺼로 보여집니다

    담배가 비었다는둥 뭐가 없어졌다는둥

    내역도 안보여주면서 분명 돈을 띠어서 줄겁니다

    그때 무조건 기만행위 노동청(경찰서) 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건 고용 계약서에 의거해서 판단 가능합니다.

    지점장의 부당요구라도 준수해야만 하는 부당한계약서에 서명한게 아니라면 부당해고일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