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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겸직 아르바이트 소집해제 이후의 신고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공익근무로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 된지

1년이 넘어가는데

당시 공익 시절에 짧게 지인 소개로 3시간~4시간 씩 대타겸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이 사장님께서 제 지인과 주휴수당의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졌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던것에 고발을 하겠다

라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법을 어긴건 맞으나 형사처벌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또한 제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해주셨는데 사업주의 처벌은 또 있을지

너무 불안해서... 글올려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소집해제 이후에 과거 무겸직 아르바이트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복무 중 규정 위반은 행정상 문제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소집해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안은 추가 제재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형사 사건화될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 법리 검토
      겸직허가 없이 근무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과는 구별됩니다. 통상 복무 중 적발 시 경고나 연장 등 행정조치 대상이며, 해제 이후에는 소급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의적 은폐나 반복성도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 책임 여부
      허가 없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복무의무 주체는 본인이며, 고용주가 이를 강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대응 방향
      상대의 발언은 분쟁 압박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추가 접촉은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기관의 조사 개시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는 사실조회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이나 급여 정산 자료가 없거나 단기간 대타 근무라면 위법성 평가도 제한됩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만 법률자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응 여유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고용하였다고 해서 사업주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