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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동적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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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의 고소 나의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알바를 하다가 횡령을 50만원을 해서

알바를 짤렸습니다.

근데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안받아서

계산해보니 합치면 1000~1300만원 이더라구요

주4일 12시간씩 2년8~9개월 정도 했습니다.

알바를 짤릴때 점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도 횡령에 대해서 너를 형사 민사로 신고하겠다 이랬습니다.

저는 빨간줄이 그어도 상관없어도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점장님이 절 형사 민사로 신고하면 전 감옥에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횡령한 금액은 다 갚았습니다.

전 1000~1300만원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은행입금내역밖에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사 횡령
    편의점 알바가 금전 관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금액이 50만원으로 소액이고 이미 전액 변제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의 답변 영역이기에 변호사께 다시 한번 질의해보시는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2)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 정도인가?
    사안이 형사로 진행되어 약식기소가 된다면 벌금은 통상 횡령 금액 범위 내 또는 그보다 낮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전액 변제했고 피해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기소유예 여부가 중요하지만 질문자님은 빨간 줄은 감수한다고 하셨으니 실질 리스크는 더 낮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변호사의 영역이기에 변호사께 다시 한번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주4일 하루 12시간 근무를 2년 8~9개월 했다면 주 48시간 근무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1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3) 민사 책임
    민사상으로는 이미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했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점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더 불리합니다.

    4)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결론입니다. 횡령을 했더라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형사 책임과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횡령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12시간, 주 4일 근무 했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관련된 문제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