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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부당거짓해고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중순부터 오전 7시 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오전 알바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중순 쯤 저녁에 점장님이 전화로 사장이 바뀌었으니 내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 해서 알겠다고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서 자기 동생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야간 알바생 아저씨랑 말이 달라서 1차적으로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 야간 알바 아저씨는, 어떤 나이있는 아주머니가 놀고있는 백수 아들 뭐라도 하게 하려고 편의점 인수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점장이랑 말이 다르냐 이거죠.... 참고로 저랑 같이 일하던 주말 야간 알바생이 나이가 점장님보다 많은 분인데 점장님이 다른 일로 너무 바쁜 관계로 그 야간 알바생한테 운영을 일부 맡겼습니다(알바생 관리와 발주 등) 확실히 맡기고 난 후 제 뒷 타임 알바생, 평일 야간 타임 알바생이 한꺼번에 다 짤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자기부인이랑 지인 채용해서 일하게했구요. 저한테 웃으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사장 바꼈다는 핑계로 모조리 잘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른건 그 주말야간아저씨 통보는 점장님) 잘린애들은 정말 사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짤린 줄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핑계로 이틀전에 짤리니까 너무 열받아서 본사에 사장이 정말 바뀐건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거짓말 친거 같아요... 어쨌든 1월달에 일한 임금 주휴수당 포함해서 2월에 받았고 2월 월급날이 15일인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점장님은 연락도 씹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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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어느 경우나 발생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