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조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이 아무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인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열었고 태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9975, 선고일자 : 2004-10-07
【요 지】참가인들은 임금인상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태업을 감행한 점, 파업의 정도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시간만을 운행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집회는 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 태업의 피해가 원고회사에게 위해를 초래할 만큼의 손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참가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 등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애초에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점,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으며, 집회장소 역시
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던 점,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사내집회 중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서울행법 2016구합543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심시간에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행위를 말하며, 애당초근로젝공의무가 없는 시간에만 집회를 가진다는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으로서 집회활동이 정당한지여부에 대해 취업시간이외에 하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집회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노조가 보통 파업시간은 업무시간 이외 이용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고 비조합원이나 타 회사원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선에서 파업을 하는경우라면 적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이 아무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의 집회도 파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작가들이 항의한 적은 있으나 재단측에서 손해배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쟁의행위는 수단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노 10906, 선고일자 : 2004-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2250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3다32002)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나,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라고 하는점에 비추어 파업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