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활동을 하면 근로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노조도 집행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무조건 근로시간에는 안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임자 등의 경우에 한하여 노조활동에 따른 보상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활동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내에서는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하나 그외라면 근로시간 외에 하거나 무급전임자로 활동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고 징계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집니다. 휴게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