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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기를쓰며
노조도 집행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업무 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무조건 근로시간에는 안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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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임자 등의 경우에 한하여 노조활동에 따른 보상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활동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내에서는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하나 그외라면 근로시간 외에 하거나 무급전임자로 활동해야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에 노조 업무를 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고 징계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집니다. 휴게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