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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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관계가 중단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부정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의 지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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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직원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도급업체의 보안이나 정보보호를 위해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이와 같은 보안교육 실시 등을 했다고 해서 도급업체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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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부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노조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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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과거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근로하여 보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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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8다33399, 선고일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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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구합50678, 선고일자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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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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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1년이 만료하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에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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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문구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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