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2021. 06. 11. 08:22

조기취업수당은 들어 봣는데, 육아휴직 조기 복직 수당이라고 있나요??

저희 와이프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첫째아이로 일년 육아 휴직 후 둘째 육아 휴직 중 3개월만에 복직을 했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조기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기복직수당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3개월만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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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추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으며, 6개월 근속후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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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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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조기복직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육아휴직은 추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일때

        다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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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9개월 동안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2021. 06.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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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1년이 만료하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에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021. 06. 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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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으며, 조기 복직 수당제도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1. 06.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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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들어 봣는데, 육아휴직 조기 복직 수당이라고 있나요??

                저희 와이프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첫째아이로 일년 육아 휴직 후 둘째 육아 휴직 중 3개월만에 복직을 했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따로 없습니다. 복직을 일찍하니 그만큼 회사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회사월급이 더 크니)/ 그리고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25퍼센트를 복귀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2021. 06.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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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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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수당 제도는 없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실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1. 06.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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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들어 봣는데, 육아휴직 조기 복직 수당이라고 있나요??

                      별도 조기복직수당 없습니다.

                      다른 자녀에게 각 1년씩 가능하며,

                      3개월 사용한 후 추후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임금 50%상당액 급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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