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원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둔 사실이 없다면 사직원 제출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렇게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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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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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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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미신고 가능합니다.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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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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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후 상용직으로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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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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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로 퇴직 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무시간은 5시부터 13시까지인데 실제로는 18시까지 근무를 시킨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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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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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칙을 주지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회칙은 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설립된 노조이므로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정상적인 노조라면 규약을 조합원에게 열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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