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고용보험 가입일 20년 3월9일로 확인되고 21년 5월 31일에 퇴사후 (당시 근무 시간 9-18시 평일 5일근무) 6월7일부터 시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약서 대로라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