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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발랄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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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한달근무 날짜 이럴게 하면 되나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풀타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했고 실업급여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8:30-17:30 계약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받고)(21일아 금일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울 충족한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되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죵로되는 경우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