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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
똑똑한지빠귀186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전 직장에서 2년 근무 후 퇴사했고,

현재 10월 21일에 입사하여 3조 2교대 근무로 주3일 또는 4일정도 일하며(일12시간), 11월 26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계약직)

이 경우 주5일 근로자는 1개월 계약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건 알고 있으나

위와같은 3조 2교대 근무에도 동일하게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21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11.27인 경우 1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보다 적은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 근무시 3조 2교대의 교대제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