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을까요???
아르바이트고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해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원래는 주 14시간 근무로 해당이 없다가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해서 해당이 돼 사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한 달은 23년7월~24년4월로 약10달 정도 됩니다.
올해 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12월31일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2년이상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러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안되는지 된다면 사대보험상실이유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급대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를 안해준다면 그에대한 신고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