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맞을까요???
아르바이트고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해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원래는 주 14시간 근무로 해당이 없다가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해서 해당이 돼 사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한 달은 23년7월~24년4월로 약10달 정도 됩니다.
올해 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대로 12월31일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2년이상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러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안되는지 된다면 사대보험상실이유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급대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를 안해준다면 그에대한 신고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으면 계약만료가 안되고,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으로 2년 계약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기간은 상관없고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년이상 근속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