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번호는 같고 고용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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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차별대우를 한 사실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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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퇴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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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을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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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사례에서 6월 23일에 퇴사하면 6월 2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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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총족하므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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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사용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 임원의 비서·운전수)와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찰적 업무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인사팀 팀장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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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2879노동조합규약에서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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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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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합니다.사례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에 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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