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
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
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