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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제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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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연차사용 일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날짜에 쉬라고하는데 맞나요?

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고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일정을 회사에서 정해서 8월 몇째주에 일주일 쉬니깐 그때 연차로 빠지니 그렇게 알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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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 하였다면

    그와 같이 지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것이라면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업무상 지장이 없는 이상 여름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