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름휴가 연차사용 일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날짜에 쉬라고하는데 맞나요?
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셨고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일정을 회사에서 정해서 8월 몇째주에 일주일 쉬니깐 그때 연차로 빠지니 그렇게 알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 하였다면
그와 같이 지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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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것이라면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사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업무상 지장이 없는 이상 여름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