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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1.06.07

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제가 파견 계약직(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입사일 : 2020.03.15 / 퇴사일: 2021. 6. 23 이렇게 근무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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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금 근무자인 경우 20일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오나, 23일의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를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급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입사일 : 2020.03.15 / 퇴사일: 2021. 6. 23 이렇게 근무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1. 아래 주휴수당 요건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의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앞으로 할 근로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부여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수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근이 아닌 개근(출근만 하면 개근에 해당)이 요건입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따라서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005.3.3. 근로기준과-118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23일 퇴사 시에는 그 주 주휴수당은 1주개근을 하지않아 발생하지않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6월 20일 주휴수당이 마지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따라서 퇴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월~금 근무하는 자라면 해당근로일 개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휴일 다음에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퇴사를 해도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으려면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월급의 경우에는 아마 일할계산을 지급할 것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6월 23일에 퇴사하면 6월 2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