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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꾀꼬리213
독특한꾀꼬리21321.05.27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019년 6월 24일날 입사를해서

이번년도 2021년 6월24일까지 2년채우고 7-8월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더니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속셈으로

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

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

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

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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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1.6.23까지 근무하고, 2020.6.24~2021.6.2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2021.6.24에 발생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추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방적으로 사업주분이 23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23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시면 신규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4.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6월 24일날 입사를해서

    이번년도 2021년 6월24일까지 2년채우고 7-8월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더니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속셈으로

    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

    1. 네.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하세요. 증거확보하세요.

    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6.23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퇴사일은 6.24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2년 근무입니다.

    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

    강제퇴사처리하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하세요.

    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6월 23일까지 근무해도 연차휴는 발생합니다.

    3. 사직서를 내지 말고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

    근로계약상에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득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한달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일날로 퇴사해야합니다.

    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해야된다고 본바 있습니다.

    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

    사직서등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고하시는 건지에 대해 묻고, 해당 증거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

    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의 경우 구두통보도 가능한바, 6월24일이 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가능합니다.

    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고 예고수당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구제신청에 의해 원직복직명령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