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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꾀꼬리213
독특한꾀꼬리213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2019년 6월 24일날 입사를해서

이번년도 2021년 6월24일까지 2년채우고 7-8월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더니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속셈으로

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

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

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

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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